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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7 2014가단5739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A의 소 중 인하대병원,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⑴ 원고 A은 2011. 1. 25. 11:30경 C 승용차로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국립암셈터 앞 도로를 마두1동 방면에서 밤가시마을로 운전하여 가다가 그곳 삼거리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여 국립암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⑵ 그런데 그때 D은 E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를 밤가시마을 방면에서 마두1동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 삼거리에 이르러, 전방의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직진하는 바람에 좌회전 중이던 원고 A의 승용차와 부딪쳤다

(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⑶ 이 사건 사고로 원고 D은 현훈 및 두부좌상, 요추부 염좌 및 긴장, 생식기반응의 부전, 신경성 방광의 기능장애 등 상해를 입고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

⑷ 원고 B는 원고 A의 아내이고, 피고는 D의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내지 4호증 및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이 사건 사고는 신호를 위반하여 부주의하게 운전을 한 D의 과실로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A은 재산상ㆍ정신상 손해를, 원고 B는 정신상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D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들의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갑 제2호증의 3 내지 7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은 전방의 신호가 황색일 때 또는 적어도 적색으로 갓 바뀌었을 때 삼거리에 진입하였고 이미 삼거리를 상당부분 통과한 지점에서 원고 A의 차량을 충격한 사실, 반면 원고 A은 전방의 신호가 좌회전으로 바뀌자마자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D의 차량에 충격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 A은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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