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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31 2019노61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24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 6개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스포츠 토토 사이트, 성매매업소의 광고 등을 통한 수익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개의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장기간 동안 타인의 신체촬영물을 포함한 다량의 음란물을 배포하고, 위 사이트들을 운영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휴대폰를 사용하고,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양수하여 위 사이트들을 운영하여 얻은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이다.

피고인이 불법 사이트를 운영한 기간, 취득한 수익의 규모, 운영방식의 치밀함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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