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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7.18 2018노1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2년 및 벌금 15억 원)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불법 도박사이트의 구성원 모집 광고를 게시하는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여 주는 사이트를 개설ㆍ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회원 모집을 위해 다수의 음란물을 게시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스포츠 도박 및 성매매를 조장하는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또 한 피고인은 위 사이트들을 운영하면서 불법 수입을 얻고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그 수입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종합 소득세 등의 조세를 포탈하였는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포 탈세액이 20억 원이 넘는다.

이와 같은 일련의 범행들은 피고인을 비롯한 다수의 인원이 서로 치밀한 역할 분담을 통해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은 그 중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이 재판을 받고 있을 동안 도피 생활을 하다가 2017. 8. 경 체포되었는데, 그 기간 동안 마약범죄를 저지르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와 함께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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