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등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B 사이트를 통한 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2. 6. 26.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B’에 접속한 뒤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개인 블로그 형태의 ‘D'에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음란물인 ‘E'를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84편의 음란물을 업로드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연히 배포하고 전시하였다.
나. F 사이트를 통한 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1. 8. 31.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F 사이트에 음란물인 ‘G’, ‘H’, ‘I’를 업로드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연히 배포하고 전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2. 1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웹사이트 J에 피해자 주식회사 모가에이트리에 저작권이 있는 '신소림사'라는 영화파일을 업로드하여 위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인터넷화면 출력물
1. 캡쳐사진(순번 63), 음란물 채증자료, F 캡쳐화면
1. 수사보고(범행일자 특정),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