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5. 9.부터 2016. 3. 11. 까지는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사무실에서, 2016. 3. 12. 경부터 2016. 8. 8. 경까지 는 대구 동구 D에 있는 사무실에서 싱가폴과 미국에 있는 서버 임대회사를 통해 서버를 개설한 후, ‘E, F, G, H, I 이라는 명칭의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를 순차적으로 개설하여 음란물을 게시하고 각종 광고 배 너를 유치하여 그 수익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들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는 2016. 4. 경부터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음란사이트 및 수익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J은 K 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5. 경 인터넷 사이트 (L )에 ‘ 파 싱 프로그램( 다른 사이트의 게시물을 자동으로 업 로드해 주는 프로그램)’ 을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고인 A에게 파 싱 프로그램을 제작해 주고, 피고인 A가 위 음란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었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제작 ㆍ 배포 등) 피고인들은 2016. 7. 2. 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이 관리ㆍ운영하는 ‘E' 음란사이트에 광고 배 너를 유치하여 그 수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위 사이트 게시판에 ’M‘ 라는 제목으로 아동 ㆍ 청소년인 여학생이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하는 내용이 포함된 동영상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회원들이 토 렌트 (P2P 방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25. 경부터 2016. 7. 29. 경까지 위 사무실 및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 일람표 (1) 과 같이 총 42회에 걸쳐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