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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7 2019가단509741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에는 피고 C 명의의 1997. 4. 11. 접수 제21243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피고 B 명의의 2001. 6. 13. 접수 제40301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95038호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에 기한 것으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피고 B를 상대로 원고에게 진정명의회복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6.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9. 3. 20.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41558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말소등기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청구권은 어느 것이나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그 목적이 동일하고, 두 청구권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그 법적 근거와 성질이 동일하므로, 비록 전자는 이전등기, 후자는 말소등기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송물은 실질상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기판력은 그 후 제기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에도 미친다(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말소등기청구사건의 소송물은 당해 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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