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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1.10 2016가단16392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별지 목록 기재 토지는 원고의 선대가 사정을 받은 토지로 원고가 상속받은 원고 소유인데, 피고가 원인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법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것인데, 말소등기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청구권은 어느 것이나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그 목적이 동일하고, 두 청구권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그 법적 근거와 성질이 동일하므로, 비록 전자는 이전등기, 후자는 말소등기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송물은 실질상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기판력은 그 후 제기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도 미친다(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이 토지들은 원고의 조부인 B이 사정받은 토지들로서 원고가 상속을 받아 소유하고 있는데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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