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2.05 2018가단23510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광주시 B 임야 69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원고의 선대인 C의 소유인데, 피고가 아무런 권한 없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이고, 한편, C의 상속인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를 원고에게 전부 귀속시키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가. 일반 법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원고에게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ㆍ입증하여야 하며, 만일 원고에게 이러한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17831 판결,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4다50044 판결 참조). 한편, 말소등기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청구권은 어느 것이나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그 목적이 동일하고 두 청구권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그 법적 근거와 성질이 동일하므로 그 소송물은 실질상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판결 등). 따라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위 법리에 의하여 먼저 원고 내지 그 선대인 C에게 피고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권원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