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9 2017고합87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

B는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6. 과 2016. 3. 금융자산 중개업, 선물거래, 외환거래, 금융 파생상품 관련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 E( 이하 회사의 경우 그 명칭만을 기재한다), B를 각 설립하여 사내 이사로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금융위원회에 금융투자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서울 용산구

F. 4 층 소재 E 사무실에서 G 대표이사인 H으로부터 선물거래를 위한 투자금으로 G 명의 IBK 기업은행 계좌 (I )에서 2014. 12. 12. 4,500,000,000원, 2015. 2. 10. 659,015,314원, 2015. 8. 24. 40,984,686원 등 5,200,000,000원을 송금 받고, 장기금융상품에 대한 투자를 위임 받은 H 명의 싱 가 폴은행 (BOS) 증권계좌 (J) 의 미화 900만 달러 중에서 2015. 3. 26. 3,299,994,500원, 2015. 5. 18. 5,419,994,580원, 2016. 4. 18. 206,532,787원, 2016. 4. 19. 45,371,927원 등 8,971,893,794원을 송금 받아 합계 14,171,893,794원을 위 E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 및 파생 상품을 거래함으로써 투자 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 받아 투자자 별로 구분하여 그 투자자의 재산상태나 투자 목적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 ㆍ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방법으로 투자 일 임업을 영위하였다.

가. 피고인은 선물거래 등 투자를 위임 받고 피해자 G 명의 IBK 기업은행 계좌 (I )에서 송금 받은 2014. 12. 12. 4,500,000,000원, 2015. 2. 10. 659,015,314원, 2015. 8. 24. 40,984,686원 등 5,200,000,000원과, 장기금융상품에 대한 투자를 위임 받은 피해자 H 명의 싱 가 폴은행 (BOS) 증권계좌 (J )에 보관 중인 미화 900만 달러 중, 2015. 3. 26. 3,299,994,500원, 2015. 5. 18. 5,419,994,580원, 2016. 4. 18. 206,532,787원, 2016. 4. 19. 45,371,927원 등 8,971,89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