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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7.25 2013고단23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26.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에서, 사실은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위 매매상사 직원인 피해자에게 “98년식 다이너스티 F를 180만원에 팔겠으니 우선 계약금으로 100만원을 주면 차량을 내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차량 매매대금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7. 13.경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I렌트카’에서, 사실은 렌트비를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차량을 빌려주면 렌트비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그랜져 승용차를 10일 동안 렌트하기로 하였음에도 2011. 9. 13.경까지 무단으로 위 차량을 사용하고 렌트비 244만원을 변제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14.경 위 ‘I렌트카’에서, 사실은 렌트비를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에 변제하지 않은 렌트비를 변제할테니 차량을 3일만 대여하여 달라.”고 말하고, 3일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개월만 더 차량을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쏘나타 승용차를 1개월 3일 동안 렌트하기로 하였음에도 2012. 8. 1.경까지 무단으로 위 차량을 사용하고 렌트비 360만원을 변제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30.경 고양시 일산서구 M에 있는 ‘N주유소’에서,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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