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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08 2019노6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사기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차량을 빌릴 당시 렌트비를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가 원심에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는데, 당심에 이르러 다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그러나 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차량의 사용 일자를 연장한 이후 피해자 C과의 연락이 두절되었던 점, ② 피고인은 ‘작은아버지로부터 돈을 받거나 대출을 받아서 렌트비를 지급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③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 C과 사이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차량의 수리비와 관련한 분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렌트비 지급 의무가 면제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량 렌트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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