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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47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내장탑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5. 3. 21:10경 위 포터를 운전하여 부산시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초대교회 앞 편도4차로의 도로의 1차로에서 주례동방향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유턴을 하는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유턴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덕포동 방향에서 주례동 방향으로 진행을 하던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싼타페 승용차의 전면부를 위 포터의 적재함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싼타페가 반대편 차로로 튕겨나가게 되어 마침 주례동 방향에서 덕포동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7세)의 BMW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의 전면부로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위 D 및 위 BMW에 동승한 피해자 E(69세 여), 피해자 F(44세), 피해자 G(39세 여), 피해자 H(41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5세 여), 피해자 J(3세 여)로 하여금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D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촬영,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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