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16. 21: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삼동 의 왕 ICD 사거리 앞 1 차로를 부 곡 IC 방향에서 ICD 1 기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교차로 앞 유턴 지점에서 유턴을 시도하게 되었다.
다른 자동차의 정상적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 유턴을 해서는 아니 되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그곳은 차량의 소통이 많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을 하기 전에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 지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또는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대기 중이 던 승용차로 인해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유턴을 하여 반대편 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의 왕 시청 방향에서 부곡 IC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들어 온 피해자 E( 여, 45세) 이 운전하는 피해자 F 소유인 G 올란 도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 인의 승용차 조수석 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던 피해자 H( 여, 54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인 G 올란 도 승용차를 에어백 교체 등으로 수리비 합계 7,900,23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G 올란 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