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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24 2016가단117087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 A에게, 피고 C, D, E, F, G, K는 각 7/49 지분에 관하여, 피고 H은 3/49 지분에 관하여, 피고 I,...

이유

1. 원고 A의 피고 C, D, E, F, G, H, I, J, K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는 원래 S의 소유였는데, 2016. 5. 16. 원고 A이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은 아무런 권원 없이 위 토지상에 건축되었는데, T가 1983. 3. 8. 위 건물에 관하여 1983. 3.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T는 2009. 3. 7. 사망하였고, 그 재산을 자녀들인 피고 C, D, E, F, G과 U이 각 7/49 지분씩, 그 아들인 V의 처와 자녀들로서 대습상속인인 피고 H이 3/49 지분, 피고 I, J이 각 2/49 지분씩 각 상속하였고, U이 2013. 8. 7. 사망하여 그 딸인 피고 K가 위 U의 상속지분을 다시 상속하였다. 4)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 D, E, F, G, H, I, J, K는 원고 A에게 위 각 해당 공유 지분에 관하여 위 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C, F, G, H, I, J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피고 D, E, K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원고 B의 피고 L에 대한 본소 청구, 피고 M, N, O, P, Q, R에 대한 청구 및 피고 L의 원고 B에 대한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B의 피고 L에 대한 본소 청구 및 피고 M, N, O, P, Q, R에 대한 청구의 청구원인에 관하여 1) 인정사실 가) S은 1971. 2. 17. 청주시 상당구 W 대 919㎡(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1. 1.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X은 분할 전 토지 중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해당하는 부분 지상에 아무런 권원 없이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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