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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10.22 2014가단939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I, J, K는 각 1/4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E, F, G, H는 각 1/24 지분에 관하여...

이유

피고 C, D, E, F, G, H, I, J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천안시 서북구 L 전 96㎡, M 전 138㎡, N 도로 175㎡은 모두 1912. 4. 24.경 O 명의로 사정되었다가, N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에 관하여 1982. 12. 7.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P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P은 1984. 4. 11.경 Q에게 위 L, M, N 토지들을 매도하였고, L, M 토지에 관하여 Q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1986. 7. 18. 소외 Q로부터 위 L, M, N 토지를 매수하였고 1986. 7. 21. L, M 토지에 관하여 1986. 7.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N 토지와 L, M 지상에는 R 소유의 시멘트벽돌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 주택 73.8㎡ 및 부속건물 시멘트블록조 심네트기와지붕 단층 부속사 17.2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가 존재하였는데, 원고는 1986. 7. 21. R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위 N 토지는 1991. 1. 1.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N 도로 103㎡와 S 도로 72㎡(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한편 O이 사망하여 그 아들인 T가 O이 사정받은 이 사건 토지들을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T가 1948. 10. 24. 사망하여 장남인 U이 이 사건 토지들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가, U이 1977. 11. 30. 사망하여 자녀들인 피고 B, I, J, 피고 K가 1/4 지분씩 상속하였고, 피고 B가 2014. 7. 14. 사망하여 그 자녀들인 피고 C, D, E, F, G, H가 각 1/24 지분씩 상속하였다.

【인정근거】피고 C, D, E, F, G, H에 대하여: 각 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 I, J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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