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콘크리트 믹서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6. 1. 15:00 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광 안대 교 하판 편도 4 차로의 2 차로를 남천동 방향에서 해운대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던 중 우측 4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 방향지시 등을 조작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4 차로에서 직진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 여, 34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로 인하여 위 SM5 승용 차가 좌측으로 회전하며 같은 방향 1 차로에서 직진 중이 던 피해자 E(36 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로 하여금 위 SM5 승용 차 좌측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 상해를, 위 SM5 승용 차 동승자인 피해자 G(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C 소유 위 SM5 승용차를 인스트루 먼트 판 넬 교환 등 18,793,667원 상당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H 소유 위 그랜저 승용차를 판금 수리 등 9,515,738원 상당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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