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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03 2013가합7076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99,707,130원 및 그 중 192,265,130원에 대하여 2013. 6. 4.부터, 7,442,000원에...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합성수지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하는 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D)이고, 피고 B는 2005. 3.경부터 2011. 12. 27.까지 원고 회사에서 영업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제품 공급 계약 체결 및 대금수령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들은 2008. 8. 18. 피고 C 명의로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 후 의류원단, 합성수지 도소매업을 하다가, 2012. 5. 25. F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을 업무상횡령 및 업무방해로 고소하였는데, 의정부지방검찰청은 2013. 10. 31. 피고 B의 410,393,600원에 대한 업무상 횡령 부분과 업무방해의 점 및 피고 C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고, 같은 날 피고 B에 대한 고소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는 업무상 횡령으로 기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9, 1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주장 피고들은 원고의 변경 전 상호인 D과 유사한 상호의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고객들에게 원고의 제품을 공급하면서 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고객들에게는 E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물품대금을 지급받아 448,747,560원을, ②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는 고객들에게는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물품대금을 지급받아 무자료 거래 방식으로 211,678,430원을 횡령하였고, ③ 재생원료를 G에 판매하면서 원고에게 판매가격을 낮추어 보고하고 그 차액을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66,624,800원을 횡령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727,050,790원 및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세금계산서 발행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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