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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9 2015가단74035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408,3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합성수지 도소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재생플라스틱 제조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4. 8. 20.부터 2015. 10. 2.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재생용 나일론을 공급하였으나, 그 중 20,408,300원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합계 20,408,3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피고는 E과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E이 자신에게 사업자등록이 따로 없다고 하면서 원고의 사업자명의를 이용하여 거래를 하자고 하여 원고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받고 E의 요구에 따라 물품대금 중 일부를 원고에게 지급하였을 뿐 원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구하는 물품대금 잔액을 E에게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피고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는 E이 아닌 원고로부터 세금계산서와 함께 물품을 공급받았고 원고에게 일부 물품대금을 송금하기도 한 점, 피고와 실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원고가 아닌 E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원고의 물품대금 독촉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곧 해결하겠다는 내용의 답신을 하기도 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E이 아니라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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