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는 원고에게 213,345...
이유
1. 기초 사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 3면 1행부터 4행 부분을 “다. 피고 B는 2007. 6. 11.부터 2011. 12. 6.까지 무자료 거래방식으로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111회에 걸쳐 원고의 물품을 L 등 거래처에 납품한 후 그 물품대금을 원고의 계좌가 아닌 피고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U)로 지급받아 합계 금 151,968,830원을 횡령하고, 2007. 2. 12.부터 2011. 9. 26.까지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G에게 원고의 재생원료를 판매하고 그 물품대금 합계 61,376,400원을 횡령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어 위 형사사건(의정부지방법원 2013고단3675 업무상횡령,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에서 위 횡령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0. 8. 위 횡령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후 징역 1년 4월의 징역형을 선고하였다.”로 고쳐 쓰고, 제1심 판결 3면 5행의 [인정근거] 부분에 갑35를 추가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들은 원고의 변경 전 상호인 D과 유사한 상호의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고객들에게 원고의 제품을 무단으로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는 방법으로 350,955,560원의 물품대금을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지급 받아 횡령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위와 같은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각자 350,955,5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① 피고 B는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는 고객들에게는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물품대금을 지급 받아 무자료 거래 방식으로 151,968,830원을 횡령하였고, ② 재생원료를 G에 판매하면서 원고에게 판매가격을 낮추어 보고하고 그 차액을 피고 B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