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1.23 2015가합74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3,3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물품대금청구에 관한 판단(주위적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4. 7.경 합성수지 200톤을 410,300,000원에 판매하였는데 피고는 현재까지 위 물품대금 중 313,37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13,3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26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2014. 7.경 피고에게 합성수지 200톤을 공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원고도 실제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성수지가 공급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자인하고 있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약정금청구에 관한 판단(예비적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주식회사 현대글로비스(이하 ‘현대글로비스’라 한다)가 최종수요업체에게 합성수지를 납품하는 거래에 있어서 현대글로비스가 지정하는 거래당사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물품대금을 받거나 그 거래당사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거래를 하여 온 중간납품업체이다.

위 약정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4. 6. 10.부터 2014. 7. 25.까지 총 공급가액 821,37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4. 7. 31.부터 2014. 10. 27.까지 508,000,000원의 물품대금을 입금하였을 뿐 나머지 물품대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약정금 313,370,000원(= 821,370,000원 - 50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ㆍ피고와 현대글로비스 사이의 거래관계 갑 제1 내지 18, 23 내지 2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해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