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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06 2018노117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 판결문 제 4 면 제 10 행의 “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7조 제 2호, 제 26조 제 1 항” 을 “ 구 국민 체육 진흥법 (2014. 1. 28. 법률 제 1234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 47조 제 1호, 제 26조 제 1 항 ”으로, 제 4 면 제 17 행의 “ 국민 체육 진흥법 제 51조 제 3 항, 제 1 항” 을 “ 구 국민 체육 진흥법 제 51조 제 3 항, 제 1 항 ”으로 각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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