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8.24 2016노64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이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죄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에 대하여는 그 가액을 필요적으로 추징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그 선고를 누락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구 국민 체육 진흥법 (2014. 1. 28. 법률 제 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51조 제 3 항, 제 1 항은 같은 법 제 47조 제 1호에 따라 처벌 받은 자가 유사행위를 통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은 그 가액을 필요적으로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구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7조 제 1호, 제 26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2012. 3. 13. 경부터 2012. 8. 10. 경까지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인 ‘C 사이트 ’를 개설 운영하고 매월 200만 원씩 급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유사행위 범행을 통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은 1,000만 원 (200 만 원 ×5 개월) 이다.

따라서 구 국민 체육 진흥법 제 51조 제 3 항, 제 1 항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필요적으로 추징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처를 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