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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6노3041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24호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제 1 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몰수 및 추징 125,552,496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로 하여금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용이하게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피고인 및 소위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H’ 등의 공범들은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범행을 범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약 1년 가량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실 업주로서 자금 관리, 수익금 인출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도금액의 합계가 약 72억 5,000만 원으로 그 규모가 적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을 통하여 얻은 수익의 일부인 5,000만 원을 반환하기도 한 점, 유사 사 안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제 1 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 1 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7조 제 2호, 제 26조 제 1 항, 형법 제 247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국민 체육 진흥법 제 51조 제 1 항

1. 추징 국민 체육 진흥법 제 51조 제 3 항,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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