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C은 2015. 1. 6. 14:55경 진주시 D 소재 E마트 앞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40세)에게 막걸리 1병을 사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C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흔들고 피해자의 낭심 부분을 무릎으로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6. 30. 18:00경 진주시 G에 있는 H정신병원 1층 개방병동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메르스로 인해 외출을 하지 못하게 되자 혈압측정을 위하여 병동에 방문한 위 병원 간호조무사인 피해자 I과 피해자 J에게 “당장 원장 불러라.”라고 고함을 치고 평소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종이접기용 금속가위를 피해자들에게 휘둘렀고, 이에 피해자들이 위 가위를 빼앗으려 하자 피해자들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그곳에 있던 화분을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공갈)
가. 피고인은 2015. 6. 30. 22:00경 진주시 K에 있는 L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M(여, 25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위 가위를 손에 들고 다니면서 “땡중을 죽여 버리겠다, 원장 모가지를 짤라 삔다!”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피고인의 행패를 두려워한 피해자가 가만히 있는 사이에 계산을 하지 아니하고 시가 합계 4,5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 초콜릿, 사탕 등의 물품을 그대로 가지고 나가, 위 물품들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30. 22:30경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 N(63세)이 운영하는 상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