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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5 2015가합578512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 D, E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462,266,720원 및 그중 457,962,192원에 대하여 2015...

이유

1. 구상금청구에 관한 판단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

가. 인정 사실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

)는 2009. 3. 11. 원고와 사이에 보증원금 500,000,000원, 보증기한 2010. 3. 11.까지 이후 보증원금은 450,000,000원으로, 보증기한은 2015. 9. 4.로 변경되었다. 로 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한 다음,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고, 2009. 3. 16.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5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피고 B, C, D, E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당시 피고 A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주요 내용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A와 연대보증인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지연손해금률은 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 원고가 구상금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피고 A가 기한 내에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채무에 대하여 보증료 납입 다음 날부터 보증채무 소멸 전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보증료율에 연율 0.5%를 가산한 비율로 계산한 추가보증료 등을 지급한다는 것이었다. 4) 피고 A가 2015. 7. 9.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였다가, 2015. 9. 4. 이르러는 대출 원금에 대한 변제까지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중소기업은행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5. 11. 27. 중소기업은행에게 대출원리금 457,962,192원(= 보증원금 450,000,000원 이자 7,962,192원)을 변제하였다.

5 원고는 위 대위변제로 인하여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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