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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11 2013고단1378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순차로 공모하고, 2011. 11. 25. 17:00경 과천시 과천동 경마공원 인근 도로에서 D가 운전한 F 마이티 화물차에 C이 피고인 및 E, G을 탑승시켜, 운전 중인 H 그랜져 승용차의 뒷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C, D, E, G은 위 교통사고로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다친 것처럼 가장하여, I의원, J의원, K의원에 각 입원한 후, 피해자 ㈜ 메리츠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1. 11. 28.경부터 2011. 1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5,739,53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영형이유 조직적 범죄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수령한 피해액을 공탁하였으며, 생계를 위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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