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11 2013고단1378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순차로 공모하고, 2011. 11. 25. 17:00경 과천시 과천동 경마공원 인근 도로에서 D가 운전한 F 마이티 화물차에 C이 피고인 및 E, G을 탑승시켜, 운전 중인 H 그랜져 승용차의 뒷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C, D, E, G은 위 교통사고로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다친 것처럼 가장하여, I의원, J의원, K의원에 각 입원한 후, 피해자 ㈜ 메리츠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1. 11. 28.경부터 2011. 1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5,739,53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