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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21 2013고단1378 (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 F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순차로 공모하고, 2011. 11. 4. 23: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구로전화국 앞 도로에서 C이 운전한 G 에스엠5 승용차로 피고인이 D, E 및 F을 탑승시켜 운전 중인 H 뉴그랜저 승용차 뒷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이후 피고인, D, E 및 F은 위 교통사고로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다친 것처럼 가장하여 I의원, J의원, K의원에 각각 입원하였고, 피해자 (주)동부화재에 보험금지급 청구를 하여 2011. 11. 8.경부터 2011. 11.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6,098,47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보험금 지급내역(2011. 11. 4.자 사고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보험재정의 악화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켜 사회전체의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다는 사정을 고려할 때 이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여 그 죄질이 중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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