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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06 2015구단118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동림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3. 9. 15.부터 2013. 12. 20.까지 지에스건설 주식회사가 시행하는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B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자재정리업무에 종사한바 있다.

한편, 원고는 2014. 2. 10. 제3-4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및 경추성 척수증 진단을 받았고, 2014. 2. 13. 전방감압술 및 추체간 유합술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10. 30. 무렵 이 사건 공사현장 어린이집 2층 계단에서 업무 수행 중 천정에서 떨어진 물체에 머리를 맞고 굴러 떨어지는 사고(이하 ‘제2차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제3-4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및 좌측 주관절 염좌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4. 3. 10.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4. 4. 9. 제2차 사고 이전인 2013. 9. 27. 동일한 상병 부위, 증상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사고 발생 직후 촬영한 CT 사진상 사고성 상병에 대한 특이 소견 없이 추간판 탈출 확진을 받은 2014. 2. 10.까지 약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공사 현장에서 일용 근로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상 제3-4경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병변을 동반한 미만성 팽윤으로 퇴행성 질환에 해당되고, 재해일 이전의 진료기록으로 보아 재해와 인과관계 없는 기존 질환으로 사료되는바, 이 사건 상병은 제2차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제2차 사고 이전에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업무 수행 중 2013. 9. 25. 무렵 본관 7층 계단에서 넘어져 구르는 사고(이하 ‘제1차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제1, 2차 사고가 경합하여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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