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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3 2014가합56023
주식매매대금 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2008. 9. 2.자 주주명부에는 발행주식 총수 100,000주 중 피고가 40,000주, 원고 A가 30,000주, 원고 B, C이 각 15,000주를 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08. 12. 중순경 피고에게, 원고들이 보유한 소외 회사 주식을 1주당 액면가액 5,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매매대금(원고 A의 경우 150,000,000원, 원고 B, C의 경우 각 75,000,000원)으로 각 매도하기로 하면서, 그 매매대금은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주식을 담보로 기업운영자금을 대출받는 즉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들은 위 약정에 따라 피고가 기업은행으로부터 합계 500,000,000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에 원고들 소유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계약에 따라 원고들로부터 원고들 소유의 주식을 이전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과 피고 명의의 소외 회사 주식에 관한 주식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적이 있는 사실, 소외 회사 주식에 관하여 2009. 2. 23. 인천세무서에 원고 A는 900,000원의, 원고 B, C은 450,000원의 각 증권거래세를 납부한 사실, 소외 회사가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한 소외 회사의 2008. 12. 24.자 주주명부에는 발행주식 총수 100,000주 중 피고가 65,000주, F이 15,000주, G이 10,000주, H가 10,000주를 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소외 회사가 원고들 소유의 주식을 담보로 발급받은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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