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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09 2017가단216322
주식반환등청구
주문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C의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주주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5. 24. 발행주식 총수 10,000주(1주당 5,000원), 자본금 5,000만 원으로 하여 제조업(산업로봇 및 자동화시스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면서 위 자본금 전액을 직접 부담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 설립 당시 자신의 친오빠인 피고와 주주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원고의 주식 중 일부 지분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

다. 원고는 2006. 4. 14. 추가로 2억 원을 소외 회사 계좌에 청약증거금으로 납입하여 자본증자를 하였고, 현재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원고가 35,000주, 피고가 7,500주, D이 7,000주를 각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2017. 7. 31. 위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 바로 주주의 권리가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하는 것이지, 주식의 양도를 위하여 새로 법률행위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38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해지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의 주주명의신탁약정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고, 이로써 위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바로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어 위 주식의 명의수탁자인 피고는 더 이상 위 주식의 주주로서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피고가 아무런 대가 없이 위 주식을 원고에게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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