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가단22054호로 토지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6. 9.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감정도 표시 8, 9, 10, 11,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개집 1㎡, 같은 도면표시 환기통을 각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중 (가)부분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가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6나62573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2017. 11. 10. 항소를 취하하였고, 위 1심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위 1심 판결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개집 1㎡ 및 환기통을 철거하였다.
[인정 증거 : 갑제1호증, 을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무단으로 원고 소유 토지인 이 사건 토지 중 (가)부분 내 지하에 정화조를 설치하고 그 지상에 정화조 환기통, 꽃나무, 쇠파이프 등을 설치하여 이 사건 토지 중 (가)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정화조 및 정화조 환기통, 꽂나무, 쇠파이프 등을 각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중 (가)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 주장의 정화조 및 정화조 환기통은 피고 소유 토지인 경기 양평군 F 대 487㎡ 내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