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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10 2018구합5134
변상금부과처분 및 원상복구명령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순번 지번 지목 면적 1 양산시 D 답 36㎡ 2 양산시 E 도로 60㎡ 3 양산시 F 도로 23㎡ 4 양산시 G 도로 17㎡ 5 양산시 B 대 155㎡ 6 양산시 H 도로 5㎡ 7 양산시 I 임야 18㎡ 8 양산시 J 도로 66㎡ 9 양산시 K 도로 159㎡

가. 원고는 양산시 B 대 155㎡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위 건물의 부지 및 주변의 토지인 아래 표 순번 1 내지 8 토지들의 소유자이고, 위 건물의 주변 토지인 아래 표 순번 9 토지는 원고 소유였다가 2018. 1. 9. 원고의 배우자인 C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아래 표 모든 토지들을 ‘원고측 소유 토지들’이라 한다). 나.

경상남도는 원고측 소유 토지들과 접한 양산시 L 도로 49㎡ 및 M 도로 58㎡의 소유자이다

(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다.

원고측 소유 토지들과 이 사건 각 토지의 현황을 함께 나타낸 것이 그림 1이고, 그 중 원고측 소유 토지들의 현황은 아래 그림 2와 같으며, 이 사건 각 토지의 현황은 아래 그림 3과 같다.

L B D E I K J M 그림 . 원고측 소유 토지들과 이 사건 각 토지

라. 원고측 소유 토지들과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항공사진은 아래 그림 4와 같은데, 처분의 경위에 대한 설명의 편의상 위 항공사진에 그림 1 내지 3을 함께 나타낸 것이 아래 그림 5, 6과 같다.

그림

4. 항공사진 그림 . 그림 . 원고측 소유 토지들(파란색) 및 이 사건 각 토지 (빨간색선)

마. 그런데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건물의 경계시설물이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L의 경우 27㎡, M의 경우 30㎡, 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 한다)를 침범하여 설치되어 있는바,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쟁점부분 57㎡를 무단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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