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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11.28 2019가단56816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주시 C 대 922㎡ 중 별지 도면 표시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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