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11.28 2019가단56816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주시 C 대 922㎡ 중 별지 도면 표시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주시 C 대 922㎡ 중 별지 도면 표시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