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4. 8. 21. D조합(이하 ‘D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D조합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목록 제1, 3항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 제2, 4항 기재 각 건물을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04,000,000원, 근저당권자를 D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권자인 주식회사 E는 2015. 10.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위 각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같은 달 15. 위 법원으로부터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F,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같은 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다. C가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D조합은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가 계속 중이던 2017. 5. 2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같은 달 26. 위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G), 같은 날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으며, 그 후 위 경매사건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F 부동산강제경매의 중복사건으로 진행되었다. 라.
피고는 2018
6. 19.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에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C에 대한 565,400,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마. 원고는 2017. 12. 14. D조합으로부터 D조합의 C에 대한 대출금 채권과 근저당권을 양수하고, 2018. 1. 24. 확정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해
2. 8.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