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1970년경부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남평로 112에서 양지파인골프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원고
A은 2006. 12. 7.부터 2007. 10. 17.에 걸쳐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회원번호 C, D, E)을 각 취득하였고, 원고 B은 2007. 10.경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회원번호 F)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2016. 2. 1. 수원지방법원 2016회합10003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6. 3. 7.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피고에 대하여 2017. 6. 14. 회생계획안(이하 ‘이 사건 회생계획’이라 한다)이 가결되어 같은 날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내려졌고, 2017. 7. 21. 회생절차 종결결정이 내려졌다.
이 사건 회생계획에 의하면, 골프장 회원 채권은 ‘입회보증금채무(골프)’로 분류되어 있는데, 그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은 아래와 같다.
회생채권 입회보증금채무(골프) 시인된 원금 전액을 변제기일에 현금으로 변제. 단, 본 회생계획안이 가결 및 인가되고, 인가일 현재까지 시인된 원금 전액이 변제되면 입회보증금 채권자(채권양수인 포함)의 파인리조트의 시설에 대한 이용권한을 포함한 회원으로서의 모든 권리는 소멸됨. 원고 A의 시인된 원금은 12,720,000원, 원고 B의 시인된 원금은 2,800,000원이었는데, 원고들이 위 회생채권의 변제수령을 거절함에 따라 피고는 2017. 9. 1. 피공탁자를 원고 A으로 하여 12,720,000원을, 2017. 8. 29. 피공탁자를 원고 B으로 하여 2,800,000원을 각 변제공탁하였다.
원고들은 2017. 7. 11.경 서울고등법원 2017라20750호로 이 사건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18. 3. 8.경 위 법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