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8. 16. 부산진세무서장에게 한 배분처분 582,197,940원 중 가산금 70,031,800원 부분 및...
이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18하합1002호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A(이하 ‘파산채무자’라 한다)에 대한 파산사건에서 2018. 2. 1. 파산채무자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자이고, 피고는 부산진세무서장으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C빌딩 D호, E호,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부동산 공매를 의뢰받아 공매절차를 진행한 기관이다.
나. 회생절차 진행 경과 등 1) 파산채무자는 2006. 7. 20. 부산지방법원 2006회합1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06. 9. 15.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이후 2007. 4. 30. 조세채권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회생계획(이하 ‘1차 회생계획’이라 한다
인가결정을 받았다.
파산채무자는 2007. 5. 31.과 2007. 7. 23. 부산진세무서장에게 체납세액에 대한 징수유예 신청을 하였고 부산진세무서장은 1차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2007. 7. 25.과 2007. 7. 26.경 파산채무자의 체납세액에 관하여 징수유예하였다.
2. 회생채권
라. 조세채권: 제2차년도(2008년)까지 거치 후 채권자별 3,000만 원을 한도로 제3차년도(2009년)에 변제하고, 잔여 채권은 제4차년도(2010년)부터 제10차년도(2016년)까지 7년간 균등분할 변제한다.
2) 파산채무자의 채권자 주식회사 G(상호가 ‘주식회사 H’으로 변경되었는바,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H’이라 한다
이 즉시항고를 제기하여 2007. 9. 21. 부산고등법원 2007라147호로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1차 회생계획을 불인가하는 결정을 받았다.
이후 파산채무자의 관리인이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08. 1. 14. 대법원 2007마1256호로 기각됨으로써 1차 회생계획 불인가결정이 확정되었다.
부산진세무서장은 1차 회생계획 불인가결정 확정 이후 2009. 1. 16., 200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