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1953』 피고인은 2016. 4.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6.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부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4. 04:30 경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현대건설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여서 로타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8 고단 187』 피고인은 2016. 4.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6. 5. 31.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부 받았고, 2017. 9. 25. 위 법원에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8. 1. 7. 17:52 경 여수시 율촌면 소재 코리아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소재 코사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2018 고단 906』 피고인은 2016. 4.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부 받았고, 2017. 9. 25.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공소제기 되었고, 2018. 1. 29. 같은 법원에 같은 죄 등으로 공소제기 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8. 1. 21. 05:00 경 순천시 조례 동에 있는 ‘ 밀러’ 호프집 옆 상호 불상의 공업사 안쪽 주차장에서부터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팔마 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