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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8.08 2019가합158
소유권확인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소외 C과 화물자동차에 관한 지입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현재 이 사건 번호판이 부착된 엑시언트(XCIENT) 트랙터(차대번호: D, 이하 ‘이 사건 엑시언트 트랙터’라고 한다)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8. 1. 11.경 C과 사이에,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번호판을 포함한 3개의 번호판 차량의 번호판을 매매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해당 번호판이 표창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권’을 매매하는 것으로 보인다.

과 이 사건 엑시언트 트랙터를 포함한 4대의 화물자동차를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차량-전부)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C은 2018. 1. 18.경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자신이 C으로부터 이 사건 번호판을 적법하게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번호판에 관한 소유자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면서 동시에 이 사건 번호판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한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되는데(대법원 1999. 9. 17. 선고 97다54024 판결 참조),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직접 이 사건 번호판에 관한 소유자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 분쟁을 유효, 적절하게 해결하는 직접적인 수단이 될 것이므로 별도로 이 사건 번호판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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