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8.10.16 2018구합50411
유가보조금환수 및 지급거절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의 불법 증차 등 1) 주식회사 C를 운영하던 B은 2009. 3. 6. 무렵 실제로는 주식회사 대성 소유의 D 차량(차대번호 : E)을 양수하지 않으면서도 일반용도형 번호판을 대량으로 불법 생성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마치 위 차량을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매수하는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뒤 증차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2009. 3. 6.부터 2009. 3. 11.까지 F를 비롯한 104대의 특수용도형 화물차 번호판에 관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변경허가(증차)를 받은 뒤 주식회사 C 명의로 등록하였다. 2) B은 위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2014. 10. 27.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2014고합93호). 나.

원고의 이 사건 화물자동차 양수와 유가보조금 수령 1) 주식회사 유성티엔에스는 F 번호판을 양수한 뒤 2009. 10. 8. 무렵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를 하고 차량을 등록하였다. 2) 원고는 2012. 4. 20. 무렵 주식회사 유성티엔에스로부터 F로 등록된 화물자동차를 양수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를 하고, 차량번호를 A로 변경하여 등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물자동차’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면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55,970,280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 받았다. 다.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 피고는 이 사건 화물자동차가 불법으로 변경허가(증차)된 차량으로 확인됨에 따라 2018. 2. 8.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 제43조 제2항, 제44조 제3항,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