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8.10 2016고정318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3188』 각 ‘ 피의자 ’를 ‘ 피고인 ’으로 고치는 외에는 별지 1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2017 고 정 573』 각 ‘ 피의자 ’를 ‘ 피고인 ’으로 고치는 외에는 별지 2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318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근로 감독관 진술 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2017 고 정 57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근로 감독관 진술 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