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573』 피고인은 C 스테이 츠 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09. 21. 14: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D에 있는 E 가구점 앞 편도 2 차로를 가좌 홈 플러스 쪽에서 엠 파크 시티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 속도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직전에 일시 정시한 후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피고인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 남, 71세) 이 운전한 G 오토바이 우측 전면 부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및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017 고 정 718』 피고인은 2016. 12. 20. 14:20 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I 부동산 앞에서, 부동산 계약금 문제와 관련하여 시비가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J(42 세) 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57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5회 공판 기일)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진단서, 사고 장소 사진 『2017 고 정 71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6회 공판 기일)
1. 증인 K, L의 각 법정 진술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J의 진술 기재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J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이 있지만, 이는 정당 방위라고 주장하나, 위의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