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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2 2018고단867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10. 중순 21:00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AX 모텔’ 앞 노상에서 AY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5g을 20만 원에 구입하여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AX 모텔’ AZ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에 넣고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전자감정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고단158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랜 기간 필로폰을 투약해 온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 1회 매수 및 투약 정도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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