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10월, 추징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동종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에서 모두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존재하기는 하나,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자는 E의 연락을 받고 C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후 매수한 필로폰의 일부를 E에게 매도한 것으로, 필로폰 매수 및 매도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을 전문적인 필로폰 매매사범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다른 마약사범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 점, 당심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