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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20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1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1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5. 01: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부평구 일신동에 있는 서울 외곽선 판교 방향 89.5km 지점 앞 편도 4 차로를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일산 방향에서 판교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 운전으로 전방 주시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4 차로를 따라 주행 중이 던 D(55 세) 이 운전하는 E 모 하비 승용차 뒷 범퍼 좌측 부분을 위 승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안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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