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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2.15 2016고단6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5. 2.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로 벌금 700만 원을, 2015. 3.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9. 24. 18:55 경 밀양시 내이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슈퍼마켓에서부터 밀양시 B에 있는 ‘C 치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4. 18:55 경 제 1 항과 같이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콜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B에 있는 C 치과 부근 삼거리 교차로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 중 2 차로를 헤 미안 사우나 쪽에서 터미널 쪽으로 우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우회전을 하며 편도 3 차로의 도로에 진입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에 진입 전 좌우를 면밀히 살피고 3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우회전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을 하면서 1 차로로 바로 진입하며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밀양병원 쪽에서 터미널 방면으로 2 차선을 따라 진행 중이 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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