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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4 2020나2789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 등 관련 제 1 심판결 중 일부를 아래 2 항과 같이 고쳐 쓰고, 다음의 ‘3. 추가판단’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아래에서 고쳐 쓰는 것 제외 )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 1 심판결 중 고쳐 쓰는 부분 제 1 심판결 중 제 2 면 18, 19 줄의 “( 이하 이 사건 이전 등기가 마쳐 진 위 각 부동산을 통칭하여 ‘ 이 사건 부동산’)” 부분을 “( 이하 이 사건 이전 등기가 마쳐 진 위 각 부동산 중 각 지분을 통칭하여 ‘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 이라고 하고, 위 각 부동산 전부를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고 한다)” 고 고쳐 쓰고, 제 1 심판결 중 제 2 면 20 줄, 제 4 면 19 줄의 “ 이 사건 부동산” 을 모두 “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 이라고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중 제 5 면 3, 4 줄의 “ 갑 제 11호 증의 5, 6, 제 14호 증, 을 나 제 1~3 호 증” 을 “ 갑 제 11호 증의 5, 6, 제 14호 증, 을 가 제 1, 4, 6, 8, 10, 59, 74호 증의 각 기재” 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중 제 5 면 7 줄의 “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여” 부분을 “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중 제 6 면 12 줄에서 14 줄의 ⑦ 항 부분을 전부 삭제하고, 이후의 ⑧, ⑨ 항을 ⑦, ⑧ 로 고쳐 쓴다.

3. 추가판단

가. 원고들의 항소 이유의 요지 원고들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 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해 망 E(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명의에서 K 앞으로 2015. 2. 17. 이 사건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이전 등기가 이루어질 때 망인에게 의사능력이 없었음에도 K가 망인 명의 증여 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위 이전 등기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원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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