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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20.10.19 2020누577
조치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3쪽 19줄의 “의견절차가”를 “의견진술 기회가”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6쪽 18줄, 7쪽 3줄의 각 “증인”을 각 “제1심 증인”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8쪽 2~3줄의 “충분하며, 이를 단순히 장난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를 “충분하며, 원고들이 당시 피해학생을 비하하거나 가해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해서 원고들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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