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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08 2019나325061
매매대금
주문

원고(반소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제20행부터 제4면 제1행까지의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만 한다)은 이 사건 공장 1층의 건축을 담당한 회사인데,”를 “망인은 2015. 2. 13.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공장 1층의 건축공사를 도급하였으며, J은”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4면 제12행의 “갑 제1 내지 7호증” 다음에 “갑 제13호증”을 추가하고, 같은 행의 “증인 L, M의 각 증언”을 “제1심 증인 M, 제1심 및 당심 증인 L의 각 증언”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7면의 ⑥, ⑦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⑥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공장을 건축하기 위한 설계도면이 존재하였다고 볼 뚜렷한 근거가 없으나{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도면을 첨부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들과 피고는 이에 대한 분명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공사 당시의 설계도면(을 제14호증)은 그 작성일자가 2015. 3.로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당시 첨부된 도면이었다고 선뜻 인정하기 어렵다}, 매매계약서에 설계도면이 첨부되어 있다는 기재가 있으므로, 적어도 추후 작성되는 설계도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됨을 예정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데, 비록 이 사건 공장의 2층 건축이 이 사건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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