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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08 2018누58143
과징금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2쪽 각주 1)의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를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3쪽 제20행의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부동산”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6쪽 제5~7행의 “원고로서는 2017. 6. 13. 실제로 하였던 것처럼 매도인 측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었다.”를 “원고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2012. 1. 31.부터 약 5년 4개월이 지난 2017. 6. 13.에 2005. 4. 1.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약 2개월도 안된 2017. 8. 5. 수소법원의 화해권고 결정 확정으로 매도인 측의 협조 없이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으며, 이에 따라 2017. 9. 2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었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6쪽 제9행과 제10행의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3)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청구원인에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 이자를 갚아오다가 대출이 만기가 되었는데 매도인 측으로부터 대출승계에 대한 동의를 받지 못하여 이전등기가 필요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을 제1호증). 제1심판결 제8쪽 제10행부터 제13행까지의" "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제13행과 제14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며, 제14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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