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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522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1. 2. 20.부터 2007. 6. 29.까지는 연 3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지연손해금은 2007. 6. 30.부터는 연 30%를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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